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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제4조–제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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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신고

제4조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5. 그 밖에 공공목적이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박지의 사용 등

제5조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제6조

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1. 부두ㆍ잔교(棧橋)ㆍ안벽(岸壁)ㆍ계선부표ㆍ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2. 하천, 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繫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외에 무역항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 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닻 고정장치를 해제하고,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선박의 계선 신고 등

제7조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선박의 이동명령

제8조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피항명령 등

제8조의2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박교통의 제한

제9조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의 위치, 제한ㆍ금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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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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