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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제32조–제3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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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반입

제32조

제32조(위험물의 반입) ①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역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3.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자 4.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3조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의 하역

제34조

제34조(위험물의 하역)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청은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외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아닌 장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자로 본다.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35조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취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3.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4.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5.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보유기준 및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제35조의2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① 관리청은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험물 및 위험물을 수입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제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36조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37조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①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은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ㆍ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 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은 제외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2. 용접공 등 수리작업을 할 사람의 자격이 부적절한 경우 3. 화재ㆍ폭발 등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선박수리로 인하여 인근의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리장소 및 수리시기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험물운송선박의 경우 수리하려는 구역에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수리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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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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