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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제35조의2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① 관리청은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험물 및 위험물을 수입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제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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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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