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3조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