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35조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취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3.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4.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5.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보유기준 및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