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4조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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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지정장소 외에 위험물운송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0.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에 따른 출항 중지 처분을 위반한 자 12.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박구역 및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자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4.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6. 제8조에 따른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 또는 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ㆍ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내버려둔 자 9의2. 삭제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역을 한 자 13의2. 제35조제6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14.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15. 제37조제6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1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8. 제43조제2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한 자 5. 제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빛을 줄이지 아니하거나 가리개를 씌우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자 7.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8.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9.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자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3.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한 자 14. 삭제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5의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6.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18.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자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1.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아니한 자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이나 서류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ㆍ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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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