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4조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