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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예선

제23조–제31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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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의 사용의무

제23조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선박이 그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의 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예선업의 등록 등

제24조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무역항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曳航力)이라 한다]과 척수가 적합할 것 2.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예선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선박의 경우와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인접한 경우 ④ 관리청은 예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예선업의 등록 제한

제25조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8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예선의 수급조절

제25조의2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예선업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 3. 항만별ㆍ마력별 예선 수급 상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수립된 예선 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25조의3

제25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의 증선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예선업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과 절차,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처분

제27조

제27조(과징금 처분) ①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26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시키면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8조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예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예선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예선의 배정 방법

제29조의2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예선운영협의회

제30조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① 관리청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선업의 적용 제외

제31조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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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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