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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예선업의 적용 제외

제31조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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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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