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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8조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예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예선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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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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