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예선 →

제5장 예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