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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47조–제5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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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의 중지

제47조

제47조(출항의 중지) 관리청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검사ㆍ확인 등

제48조

제48조(검사ㆍ확인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4항,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7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적정예선 척수 산정 및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선명령

제49조

제49조(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 인원의 보강 4. 장애물의 제거 5. 선박의 이동 6. 선박 척수의 제한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제50조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ㆍ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2.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사업 3.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중계망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수수료

제51조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청문

제52조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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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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