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의 중지
제47조
제47조(출항의 중지) 관리청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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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의 중지
제47조(출항의 중지) 관리청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검사ㆍ확인 등
제48조(검사ㆍ확인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4항,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7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적정예선 척수 산정 및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선명령
제49조(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 인원의 보강 4. 장애물의 제거 5. 선박의 이동 6. 선박 척수의 제한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ㆍ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2.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사업 3.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중계망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수수료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청문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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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