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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검사ㆍ확인 등)

검사ㆍ확인 등

제48조

제48조(검사ㆍ확인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4항,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7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적정예선 척수 산정 및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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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검사ㆍ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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