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2조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청문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