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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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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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