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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수수료)

수수료

제51조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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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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