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51조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수수료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