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59조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자 7.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8.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9.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자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3.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한 자 14. 삭제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5의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6.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18.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자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1.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아니한 자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이나 서류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ㆍ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