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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선박의 이동명령

제8조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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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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