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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선박의 피항명령 등

제8조의2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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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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