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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0조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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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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