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43조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수매와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수매와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