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3조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