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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분과위원회의 업무

제35조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원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지원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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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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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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