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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제40조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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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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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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