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37조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