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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38조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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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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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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