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과 시설
제2조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 나. 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다. 생물자원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수장고(收藏庫) 시설 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