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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제8조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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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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