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제8조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