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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4조

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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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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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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