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차입의 승인신청제10조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 예정 기관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