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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10조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 예정 기관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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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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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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