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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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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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