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평가의 실시
제15조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ㆍ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3. 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