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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수익사업의 종류

제11조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 4. 생물자원관법인에서 사육ㆍ재배ㆍ배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 5. 생물자원관법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 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 7. 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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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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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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