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6조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