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제8조의2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