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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제8조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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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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