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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제3조의2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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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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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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