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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농업인등의 범위

제2조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 자원(이하 "유ㆍ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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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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