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ㆍ관광ㆍ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