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제7조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