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제8조의4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