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2조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4. 시설 명세서 5. 관련 업무 수행 실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 ⑧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