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제16조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