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20조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