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제19조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안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