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4조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