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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영업시설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영업시설기준)

영업시설기준

제17조

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영업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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