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