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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기간

제22조

제22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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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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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견제출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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