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변경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